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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확대

by 007프로 2024. 12. 18.

🍽️ 서론: 달라지는 연말정산, 꼭 알아두세요!

202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식대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상향,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등 핵심 개정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확대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확대


📌 본론: 2023년 세법 개정 핵심 사항

🔹 1.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으로 상향

기존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변경 사항
| 구분 | 기존 한도 | 변경 한도 |
|------------|---------------|----------------|
| 식대 비과세 |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예시: 매월 20만 원의 식대를 받는 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2.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확대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확대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확대

기존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관람료에만 적용되던 30% 소득공제가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적용

📊 공제율 비교
| 항목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20% |
| 도서·공연·영화 관람료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예시: 연간 영화 관람료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30만 원이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소득세율 변화
| 과세표준 | 기존 세율 | 변경 세율 |
|------------------------|----------------|----------------|
| 1,200만 원 이하 | 6% | 6% |
| 1,200만 원~4,600만 원| 15% | 15% |
| 4,600만 원~8,800만 원| 24% | 24% |

세율 구조가 변경되면서 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4.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확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기준

  •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 16.5% 공제율 적용

🔎 예시
15만 원을 기부했다면:

  • 1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
  • 나머지 5만 원은 16.5%의 세액공제 적용

🏠 5.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대상 주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항목 | 기존 기준 | 변경 기준 |
|---------------------|----------------------|-------------------------|
| 공제율 | 10

12% | **15

17%** |
| 대상 주택 |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

예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월세 납부액의 17%가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 2023년 세법 개정 주요 변경사항

🔹 식대 비과세 한도 변경

구분 기존 기준 변경 기준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월 20만 원

🎥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항목 공제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15%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액
체크카드/현금영수증 20%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액
도서·공연·영화 관람료 30%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액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과세표준 기존 세율 변경 세율
1,200만 원 이하 6% 6%
1,200만 원~4,600만 원 15% 15%
4,600만 원~8,800만 원 24% 24%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항목 기존 기준 변경 기준
공제율 10~12% 15~17%
대상 주택 기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 Q&A 섹션

Q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신용카드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30%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Q3.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월세 세액공제는 어느 주택까지 가능한가요?
A: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해당합니다.

Q5.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A: 하위 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결론: 달라진 세법으로 실질 소득 늘리기

이번 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와 같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꼭 이러한 변화들을 확인해 보세요!

📢 지금 바로 세법 개정안을 체크하고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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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