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65조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대통령탄핵 #국회의역할1 헌법 제65조 제2항 전문 🏛️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2항은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의 탄핵 소추 요건과 절차에 대한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헌법 제65조 제2항 전문"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조항의 주요 내용 분석1️⃣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탄핵 소추를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50% + 1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300명일 경우, 151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탄핵 소추가 가능합니다.2️⃣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발의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려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국회의원 300명을 기준.. 2024.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