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뉴스에서 '전월세 신고 의무화'라는 소식 들으셨나요? 📢 저는 처음에 듣고 "어? 또 뭘 신고하라는 거지?" 하면서 살짝 당황했어요.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괜히 뭘 잘못해서 과태료라도 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도 여러분처럼 헷갈려서 미리 꼼꼼히 알아봤거든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누가, 어떤 계약을, 언제,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핵심만 딱 짚어 드릴게요. 5분만 투자하시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끝까지 확인해 봐요! 😊

전월세 신고제, 왜 갑자기 생겼을까? 🤔
음, 사실 전월세 신고제는 갑자기 튀어나온 제도가 아니에요. 이미 2021년 6월 1일에 도입되었던 제도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유예 기간'이라고 해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거죠. 정부도 우리처럼 적응할 시간을 준 건가 봐요. 그런데 이 유예 기간이 올해 5월 31일로 끝나고, 6월 1일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진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는 진짜로 신경 써야 할 때가 온 거죠!
내 계약, 신고 대상일까? 금액과 지역 기준 확인!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지금 여러분의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예요. 두 가지 기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금액'과 '지역'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금액 기준 💵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 사례로 이해하기
- 보증금 7천만 원 + 월세 20만 원: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었죠?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35만 원: ➡️ 월세가 30만 원을 넘었네요? 이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25만 원: ➡️ 오, 이 경우는 보증금도 6천만 원 이하, 월세도 30만 원 이하!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 다행이죠?
- 보증금만 있는 전세 (예: 2억 원):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이니 당연히 신고 대상!
-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경우 (예: 월세 40만 원): ➡️ 월세 30만 원 초과이니 이것도 신고 대상!
지역 기준 📍
- 서울, 경기, 인천 포함 수도권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같은 광역시도 모두 포함돼요.
- 세종시와 제주도도 역시 신고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어떤 주택이 신고 대상일까요? 🏡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같은 일반 주택은 당연히 신고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심지어 원래 주택이 아닌 상가나 공장이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신고 대상이 된답니다. 건물의 공식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의 2층을 개조해서 살고 계신다면, 그 건물이 상가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누가, 언제,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

신고 의무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에게 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두 사람 모두 신고한 것으로 인정돼요. 보통은 세입자분이 전입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도 처리되니까, 이때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어서 세입자에게는 아주 편리한 방법이랍니다. 확정일자는 나중에 보증금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하니까요!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전월세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신고 기한은? ⏳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예요.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주세요!
신고 방법은? 💻🚶♀️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주택이 위치한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구분 | 준비물 및 절차 |
---|---|
주민센터 방문 신고 |
|
온라인 신고 |
|
전자 계약 시스템 이용 |
|
전자 계약 시스템 활용 꿀팁! 📝
요즘 전세 자금 대출받을 때 전자 계약을 이용하면 금리 우대를 해주는 은행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신고도 자동으로 되고, 금리 우대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전자 계약 시스템을 활용해 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 같아요! 저도 다음에 계약할 땐 꼭 써보려고요.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 😱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니 아래 표를 확인해 보세요.
보증금/월세 | 3개월 이하 지연 | 1년 이하 지연 | 2년 초과 지연 |
---|---|---|---|
5억 이상 | 5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1억 이상 ~ 5억 미만 | 3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1억 미만 | 2만 원 | 4만 원 | 6만 원 |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실제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건 진짜 위험해요! 나중에 세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임대 사업자와 일반 집주인의 신고 방법 차이 🧑💼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집주인은 이미 모든 임대차 계약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금액이나 지역 상관없이 모든 계약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미 임대 사업자로서 시·군·구청에 신고를 했다면, 추가로 주민센터에 전월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이제 전월세 신고 의무화, 조금은 더 잘 이해되셨나요? 6월 1일부터는 아까운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니 절차가 복잡하다고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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