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대출 이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150만 원 환급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지원대상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다음 조건의 차주:
- 개인사업자
- 법인 소기업
-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제외됩니다.
💡 환급 내용
- 환급 조건: 1년 이상의 이자 납입 확인
- 환급 금액: 신청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 지급
-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급
- 환급 방식: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
- 환급 시 문자로 고지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 방법
신청 채널과 제출서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하세요!
개인사업자
- 신청 채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이용
- 제출 서류
- 신분증
법인 소기업
- 신청 채널
- 카드사·캐피탈사 이용자: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
- 기타 금융기관 이용자: 금융기관 방문
- 제출 서류
- 신분증
-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 사업자등록증(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환급 프로세스
- 신청 후, 금융기관에서 1년치 이자 납입 여부 확인
- 확인 완료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지급
- 예) 4분기의 경우: 2025년 1월 9일~1월 16일 사이 지급
📞 문의 및 추가 정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 1811-8055
-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꼭 확인하세요!
-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는 경우, 1곳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 환급은 문자로 안내되며,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됩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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