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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출산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출산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소중한 아기를 맞이할 준비 중인 예비 부모님과 초보 부모님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출산장려금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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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내가 받을 수 있을까? 🧐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 근로장려금! 나도 신청 대상인지 헷갈리셨던 분들을 위해 제외 대상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정리해봤어요!

안녕하세요! 😊 요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정부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는 제도잖아요. 저도 예전에 '혹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찾아봤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막상 알아보려니 내용이 좀 복잡하고, 내가 제외 대상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고요. 맞아요, 저만 그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로장려금, 특히 '누가 받을 수 없는지'에 초점을 맞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복잡한 용어는 최대한 풀어서 설명하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Q&A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기본은 알아야죠!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한 당신, 지원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라고 국가가 응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목적: 저소득 가구의 근로 유인 및 소득 지원
  • 신청 기간: 정기 신청 (매년 5월), 반기 신청 (상반기 9월, 하반기 3월)

가장 중요한 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더라고요. 특히 소득은 가구 유형별로 기준이 다르고,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합계액을 따져서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일까? 😥 핵심 요건 파헤치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소득이 적어도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크게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그리고 제외 요건으로 나누어 살펴볼게요.

💡 알아두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부터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총재산가액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기존 2억원 미만) 그리고 최대 지급액도 상향되었답니다!

1. 가구원 요건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요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요건에 따라 소득 기준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사는지,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2.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전년도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요건에 따른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단순히 근로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이 소득 기준을 넘어서면 아쉽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은 총 급여액 등 기준이니, 사업자분들은 매출이 아닌 소득금액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3. 재산 요건 (2024년 기준)

가구원 전체의 총 재산가액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돼요. 😱 심지어 부채는 차감되지 않아요! 이게 참 아쉽죠?

⚠️ 주의하세요!
재산가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장려금도 줄어든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4. 기타 제외 요건 (이것에 해당하면 무조건 제외!)

위에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서 많이들 간과하시더라고요.

  •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예외)
  • 거주자가 아닌 자 (즉, 외국에 거주하는 자)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지 않은 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는 자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 상용근로자 외에 다른 직업이 없는 자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
  • 가구원 중 어느 한 명이라도 2023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이중 수혜 방지)

특히 전문직 사업자 분들은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신청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왜?' 싶었는데, 제도의 취지가 저소득 근로자와 일반 영세사업자 지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묻는 질문 ❓ 속 시원하게 풀어드려요!

 

Q: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장려금에 포함되나요?
A: 네, 물론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Q: 주택이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주택 소유 여부 자체가 제외 사유는 아니지만,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른 재산과 합쳐서 총재산가액이 2.4억 원을 넘으면 제외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나 자동차 등도 재산에 포함되니 전체 재산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Q: 배우자가 프리랜서인데 맞벌이 가구로 인정되나요?
A: 배우자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히고,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총급여액 등이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Q: 작년에 소득이 있었는데 올해는 쉬고 있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A: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시점의 가구원 및 재산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Q: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제가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약 부모님께서 부양자녀 요건에 해당하시거나, 부모님께서 7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인정되면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은 매우 중요하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가구원 판단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아휴, 이렇게 긴 글을 읽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을 핵심만 쏙쏙 뽑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 소득 요건 미충족: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금액 초과 시 제외. (단독 2.2억, 홑벌이 3.2억, 맞벌이 3.8억 미만)
  2. 재산 요건 미충족: 가구원 전체 총재산가액 2.4억 원 이상 시 제외. (1.7억~2.4억 미만 시 50%만 지급)
  3. 외국인, 전문직 사업자: 특정 국적 요건 미충족자 및 전문직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제외.
  4. 이중 수혜 방지: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인 경우 등 이중으로 지원받는 상황은 제외.

나의 근로장려금 예상액 계산기 🔢 (간단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아주 간단한 계산기 예시입니다. 실제 국세청 계산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핵심 정리 카드뉴스 📊

 

바쁘신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핵심 내용을 카드 형태로 정리해 봤어요. 필요할 때 쓱쓱 넘겨보세요!

자격 요건 ✅
  • 가구원: 단독, 홑벌이, 맞벌이 구분
  • 소득: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
  • 재산: 가구원 총재산가액 2.4억원 미만
제외 대상 🚫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예외 있음)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등)
  • 총재산가액 2.4억원 이상
  •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 기준 (2024년) 💰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변동 📈
  • 2024년 기준: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으로 상향!
  •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

 

오늘은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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